농식품부 "호우피해 농가, 추정보험금 50% 선지급"

  • 가축·농기계, 피해 신고접수 99% 조사 완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호우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면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20일 내린 폭우로 농경지 피해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벼 2만5166ha △논콩 2075ha △멜론 142ha △수박 136ha △고추 353ha 등 농작물 경지가 총 2만9111ha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는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위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또 선제적인 손해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 조사에 나선다. 가축과 농기계는 지난 22일까지 피해 신고접수 99%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오는 25일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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