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제385회 2차 본회의 통과 경기도 조례안

  •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 발의,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발의,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

  •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 발의, '경기도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

  •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 발의,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발의,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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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 “지진에 대한 구조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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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한반도 전역에서 규모 3 이상의 지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밀집도와 주요 도시 기반시설이 집중된 경기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지진방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 예방·대응·교육·콘텐츠 개발·시나리오 수립 등 실질적인 지진방재사업의 추진, △ 전문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민·관 연계 교육과 홍보 활동 등 구체적 실행 근거를 명시했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여전히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진 역시 기후위기와 더불어 일상화된 재난이 된 만큼, 보다 구조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피해 저감과 도민의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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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이 7월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재난피해자를 ‘구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재난 대응의 전 과정에서 인권 중심 접근을 제도화한 데 그 의의가 크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와 관련해 “아리셀 공장 화재, 세월호 참사, 기후재난 등 반복되는 재난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구조와 복구에만 집중되었던 재난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한 구조 △정보 접근 △사생활 보호 △ 차별과 혐오로부터의 보호 △ 기억과 추모의 권리 △ 의견 제기 및 배상·보상 청구권 등 8개 항목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이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 재난약자 보호,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정책 실행의 심의·자문기구로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를 명문화했다.
이경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4),  “교통약자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균형 있게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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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 [사진=경기도의회]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간대나 교통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속도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획일적인 속도제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고정적 제한이 아닌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에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정책 추진 지원 의무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비롯해 △ 적용 대상 보호구역의 유형 명시 △ 운영 기본원칙 수립 △가변형 속도표지판 등 인프라 지원 △ 전문기관 자문 절차 △ 주민 홍보 및 정책 평가까지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조문화했다.

이경혜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균형 있게 고려한 현실적 교통안전정책의 첫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제도화한 만큼, 전국적 확산과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 "체육인이 도움을 받도록 정책 보완과 예산 확보에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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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경기도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르면, ‘체육인’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을 의미하며, ‘학생선수’와 ‘원로 체육인’에 대한 정의도 포함돼 있다.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지사는 복지 프로그램 지원, 실태조사, 교육·컨설팅, 진로·창업 지원, 보험·공제 가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학생선수 중 대회 성적 우수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원로 체육인에게는 의료비 및 생계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육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체화했다.

이학수 의원은 “그동안 체육인 복지는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왔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직접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원로 체육인과 학생선수 등 다양한 계층의 체육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한층 높아질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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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설계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용어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소속 기관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들도 함께 보완했다.

이서영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설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위원들의 참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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