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홍콩으로.." 中 하이난 전역서 12월18일부터 '무관세'

  • 習 하이난 자유무역항 발표 8년만에 '봉관'

  • 무관세 품목 6600여종...74% 차지

  • 기업·개인소득세, 면세쇼핑 등 우대혜택

  • "대외개방 이정표...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기대"

중국 하이난성 싼야시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중국 하이난성 싼야시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하이난성이 오는 12월 18일 '봉관((封關·특수지역으로 완전 분리)'을 시행하며 '제2의 홍콩'으로 도약을 본격적으로 모색한다. 봉관은 세관을 봉쇄한다는 뜻으로, 하이난섬 전역을 특별 세관구역으로 지정해 홍콩처럼 중국 본토와 차별화된 무관세 등의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찬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은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당중앙의 비준을 거쳐 12월 18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봉관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는 중국 대외개방 확대에 이정표적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발개외 외에도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하이난성 책임자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펑페이 하이난성 서기는 이날  "봉관정책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미 준비됐다"며 "스트레스 테스트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이난성에서 봉관이 시행되면 무관세 대상 품목이 현재 1900종에서 6600여종으로 늘어나 전체 무관세 품목 비중이 기존의 21%에서 74%로 늘어난다.

하이난에서는 중국 본토에서 금지 제한된 일부 수입품이나 서비스 무역 항목에 대한 개방 조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통관도 간소화돼 선박·항공을 통해 해외에서부터 들어오는 물자는 하이난성내 8곳의 1선 커우안(口岸·국경통상구)에서 곧바로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기업·개인소득세 우대 혜택, 하이난성 면세쇼핑액 한도 조정, 하이난성 주민 구매 수입품에 대한 세수 우대혜택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하이난성에서 시행 중인 85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중국 지도부는 2018년 한국 면적의 3분의 1 크기의 하이난성(3만3900㎢)을 홍콩에 버금가는 국제 자유무역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이후 7년 넘게 준비해 왔다. 

봉관이 시행되면 무관세 품목이 확대돼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도 본격적으로 하이난에 진출, 중국 최대 규모인 하이난 면세쇼핑 시장은 홍콩처럼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아울러 중국 본토에서 시행하기에 앞서 하이난에서 시범적으로 데이터·금융·교육·의료·환경 등 다방면에 제도적 실험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이난성은 이미 탄소배출과 같은 친환경 규범, 외국 대학 캠퍼스 설립, 국제 의료관광 및 신약 의료장비 수입 허용,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간소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츠푸린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장은 "전 세계 경제 무역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하이난 봉관 정책의 시행은 현지 무역 투자를 촉진해 더 많은 글로벌 기업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외국 기업에게 하이난은 중국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발전 기대감 속 지난 5년간 외국인 투자도 밀려왔다. 5년간 실제 외자 사용액은 1025억 위안(약 19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4.6%씩 증가했으며, 신설 외자기업도 8098곳으로 연평균 43.7%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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