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약속 나몰라라에도'...남원시, 보조금 환수 하세월

  • 주천 숲속전원마을 조성 관련, 미건축 입주인 대한 보조금 환수 안돼

  • '울며 겨자 먹기'식 준공일자 맞춘 다른 입주인들 '허탈'…특혜 의혹 눈길도

남원시청 전경사진남원시
남원시청 전경.[사진=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도시민 유치 명목으로 주천면에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입주인들에 대해 7년이 가까이 되도록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아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남원시가 통보한 준공시한에 맞추기 위해 급전을 당겨쓰면서까지 주택을 건축한 다른 입주인들은 시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남원시 및 주천 숲속전원마을 입주자들에 따르면 주천면 주천리 일대의 지리산 자락에 (주)주천숲속전원마을 마을정비사업조합 주도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1세대 규모의 전원마을 단지가 조성됐다.

또한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농식품부 신규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11억4800만원, 시비 4억9200만원 등 총 16억4000만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보조금은 도로, 상수, 우수, 오수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쓰였다.

이 과정에서 시와 마을정비조합은 2017년 6월 12일 사업 민간대행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통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보조금(국고 및 지방비)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은 △대지조성공사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건축 인·허가 미완료 △기반공사(2018년 11월 29일) 완료일부터 1년 이내(기반시설 예산지원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2년 이내)에 건축공사 미착공 △기반공사 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축 100% 미완료 등이다.
 
남원 주천 숲속전원마을 조감도사진남원시
남원 주천 숲속전원마을 조감도.[사진=남원시]
이에 시는 당시 전원마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인들에게 공문 및 구두를 통해 2018년 말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거나 건축을 완료하도록 독촉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가구당 4000만원의 보조금을 마을정비조합을 통해 환수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가구당 4000만원 회수란 액수 책정은 총 16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입주예정인 41가구로 나눈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입주민들은 보조금이 회수되지 않도록 급전이나 빚을 내 기한을 맞췄다.

하지만 총 41가구 중 5가구는 2018년말까지 건축공사를 미착공하거나, 주택건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시와 마을정비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 계약에 의하면 이를 이행하지 않은 5가구에 대해서는 40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문제는 전원마을 조성이 마무리된 2018년 이후 7년이 다 되는 상황에서도 조건을 미이행한 5가구에 대한 보조금 환수는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시는 지난해 9월 진행된 숲속전원마을 입주민들과의 설명회에서 미건축 가구에 보조금(원금+이자) 환수 계획을 고지했음에도, 아직까지 환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 독촉에 따라 2018년 말까지 부랴부랴 주택을 건축한 입주민들은 자신들만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조건 미이행 5가구 중 연락이 안 되는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마을정비조합과 직접 관련된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시에서 이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입주민인 하륜씨는 “남원시의 공신력을 믿고 무리하면서까지 건축시한을 맞췄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입주민에게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여기에 마을정비조합 문제도 있어, 앞으로 시와 정비조합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나머지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시 주천면 주천 숲속전원마을 내에 아직까지 주택이 건축되지 않은 채 풀만 무성히 자란 채 방치되고 있다사진김한호 기자
남원시 주천면 주천 숲속전원마을 내에 아직까지 주택이 건축되지 않은 곳이 풀만 무성히 자란 채 방치되고 있다.[사진=김한호 기자]
이에 대해 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관계자는 “연락이 원활치 않은 1가구를 제외한 4가구에 대해 현재 건축공사를 착공하거나 연말까지 주택건축을 완료하도록 통보했다”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압류조치 등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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