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
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아들이면서도 관련 기관의 책임은 부정해 시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포항시는 이번 상고심의 결과가 약 50만 명이 참여한 전체 지진 소송의 방향성과 판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특히 대법원 심리의 특성 상 법리 중심의 고도의 대응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법조계 최고 수준의 경력을 갖춘 김창석 전 대법관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석 변호사는 법관 시절 행정·민사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과 공정한 판단으로 신뢰를 받아온 인물이다. 2018년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로 다양한 공공 사건 및 사회 현안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기존 소송대리인인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 공봉학 변호사)과의 협업은 물론,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함께 강력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균형 잡힌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상고심을 앞두고 이미 공동소송단 및 지역 변호사회 간담회, 법률·지질 전문가 자문회의, 대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논리 개발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대응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포항시는 끝까지 시민 곁에서 함께하며, 상고심이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앞으로도 이번 상고심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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