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예탁원은 2022년 7월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신규 오픈하고 발행회사와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홈페이지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 방식으로 개선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했다.
예탁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소액주식 교부 신청 △소액대금 지급 신청 주주들 업무 편의에 도움이 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받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또 소액주식 교부 신청은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의 교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소액대금 지급의 경우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 교부 신청과 소액대금 지급 신청은 모바일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야 한다.
위 서비스의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된다.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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