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콜마홀딩스의 건강기능식품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허가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은 콜마홀딩스가 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임시주총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콜마홀딩스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윤상현 사내이사 선임 등을 회의 목적으로 하고, 오는 9월 26일까지를 주총일로 하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에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추가 이사진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개최를 요구했다. 콜마홀딩스가 제안한 사내이사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다.
하지만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5월 2일 대전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냈다.
현재 콜마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는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장남인 윤 부회장이, 건기식 연구·개발·생산(ODM) 업체인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 여동생인 윤여원 사장이 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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