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여름휴가…尹 내란 재판 등 8월 재개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전국 법원이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주간 재판 일정을 멈추고, 긴급 사건이나 구속 사건 등을 제외한 정기 재판을 잠시 멈춘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1~2회씩 열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령 선포와 정치인 체포, 선거관리위원회 무력화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오는 8월 11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

경찰 수뇌부와 군 관계자들이 연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 속개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은 8월 13일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 관련 사건은 8월 14일부터 각각 공판이 재개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8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휴정기 이후 두 건의 재판에 동시에 출석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도 8월 11일부터 재개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9월 24일로 잡혔다.

하계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된 제도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약 2주간 휴정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다른 법원도 비슷한 시기에 휴정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구속 피고인의 형사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가처분·가압류 등 긴급한 민사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형사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사건 접수 및 서류 배당 등 법원 일반 사무는 평소처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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