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본격화…노동계 "후퇴"·경영계 "혼란" 반발

  • 28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열고 노란봉투법 논의 예정

  • 고용부, 정부안 제시…1년 유예기간·손배액 비율 등 수정

  • 노사 불만 속 입법 진통…고용부 "국회안 보조 맞출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국회 농성장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국회 농성장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국회 심의에 오른다. 정부가 유예기간 연장과 손해배상 조항 일부 조정안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처리 향방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논의를 본격화한다. 올해 2월 이후 발의된 노란봉투법 중 7건이 이날 안건에 오른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법 이름이 유래했다.

앞서 21·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환노위 법안소위 검토 이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근 국회 환노위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안에는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거부권 행사 당시 법안에서는 유예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이를 2배로 연장한 것이다. 또한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책임 조항은 유지하되, 각 조합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 비율은 달리할 수 있도록 조문이 일부 수정됐다.

이에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후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3일 전국 민주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고 25일부터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25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공식적인 당정 협의가 개최된다면 그동안 저희들이 수렴도 하고 전문가 의견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돈해보겠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노동계 요구를) 깊이 고민하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 조항도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교섭권 확대, 노조 손해배상소송 제한이 이뤄지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조법 개정이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다"며 "노사 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가 노동계를 설득할 것은 없다"며 "정부 입법이 아니라 국회안에 보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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