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정부 당시 노동 정책으로 인해 희생된 노동자 유족들과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포함한 국정 과제 수립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국정기획위는 18일 이한주 위원장, 이찬진 사회1분과장, 이용우 기획위원 등과 희생자 유족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난 정부의 노동 정책으로 희생된 노동자의 명예 회복 방안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손해배상 제도 개선 △현장 실습생·방송 비정규직·외국인 이주노동자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한주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헌법의 가치가 모든 국민의 인권 보호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앞으로의 정부도 반성하고 경계하겠다"며 "헌법의 뜻을 받들고 유족의 뜻을 생각해 국정 과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이날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해 노동관계법이 개선돼 사각지대가 없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노동 영역에 있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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