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인가제·자본 50억' 스테이블코인 법안 나온다…한은·금융위·기재부 촉각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이 발의되는 가운데 관련 부처와 기관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을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로 관리하고, 발행 자본금 요건도 대폭 상향된 50억원 이상으로 설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은 회의체를 만들어 검토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오는 29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최근 기재부, 한은, 금융위, 자본연 등 관계 기관 TF를 구성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단순히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통화·외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까지 다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이 금융안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외국에서 사용하면 외환이 되므로 기재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자본시장연구원 정책토론회를 종합해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인가 방식으로 발행 자격을 부여하고 발행인의 자본금 요건이 기존 민병덕 안(5억원), 강준현 안(10억원)보다 높은 50억원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각 업자들에게 요구되는 자본금은 △전자고지결제업 5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및 결제대금예치업(ESCROW) 10억원 △선·직불 및 전자지급수단업자 20억원 △전자화폐업 50억원 등이다. 

TF 핵심 멤버인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등록 방식이 아닌 인가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금법상 전자화폐업보다 스테이블코인은 범용성과 통화적 성격이 더욱 강하므로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야당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자와 감독 체계, 이용자 보호 등을 규율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주에 발표한다. 법안에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국내 기업은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50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김 의원 안은 발행 인가는 물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합병, 분할, 해산, 영업 양도 등 모두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24일 금융결제국·금융시장국·통화정책국 등 주요 국을 모아 회의체를 가동시키며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 금융위 등 유관 기관이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된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인가제로 발행될 시 한은의 역할을 대비하고 있다. 당분간 보류했던 디지털화폐실의 업무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재부는 스테이블코인의 외환거래법상 부작용을 검토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수출 대금 처리나 송금 등 국가간 거래 및 실물 경제에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할지, 우회 거래와 같은 규제 사각지대는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처벌할지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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