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하는 등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인세율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복원, 증권거래세 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법인세율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고 25%에서 24%로 인하됐는데 3년 만에 원복되는 셈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회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 여부에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이나 인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조치를 되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 조정이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가능성이 크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구 부총리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권거래세 복원 여부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부자감세, 세수감소 논란을 고려해 수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을 높이자는 주주 친화 세제 기조를 내세우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시사해 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원까지는 15.4%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종합소득세 45%·지방세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배당소득을 높이기 위해 분리과세를 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대주주 등 고소득자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에 배당금을 차등 분리과세(2000만원~3억원 22%·3억원 초과 27.5%)하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기본 틀로 삼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며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이던 근로소득세 부담 인하와 상속세 개편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인세율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복원, 증권거래세 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법인세율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고 25%에서 24%로 인하됐는데 3년 만에 원복되는 셈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회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 여부에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이나 인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가능성이 크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구 부총리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권거래세 복원 여부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부자감세, 세수감소 논란을 고려해 수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을 높이자는 주주 친화 세제 기조를 내세우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시사해 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원까지는 15.4%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종합소득세 45%·지방세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배당소득을 높이기 위해 분리과세를 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대주주 등 고소득자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에 배당금을 차등 분리과세(2000만원~3억원 22%·3억원 초과 27.5%)하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기본 틀로 삼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며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이던 근로소득세 부담 인하와 상속세 개편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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