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위해 900건 입법 조치, 700건 법률 재개정 필요"

  • 조승래 "이재명 정부 5년 후 달라진 일상 생애주기·계층별 정리도 논의"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28일 전날 개최된 워크숍에서 국정과제 수립과 관련해 900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7일 워크숍에서 국정과제 수립과 관련한 재정·입법·관리 평가 계획과 관련된 논의를 종합적으로 진행했다"며 "검토 결과 입법에 대해서 약 900건의 입법 조치, 약 700건의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들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 투자 재원 조달 방안도 정리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 여부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조 대변인은 국정운영 5개년 발표와 동시에 이재명 정부 5년 경과 후 이에 대한 수혜자인 국민의 달라진 일상과 삶을 생애주기·계층별로 정리하는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영유아·아동·청소년·학생·청년 등 생애 주기별, 여성·노인·장애인 등 계층별로 정리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지역 공약과 관련해 공약집과 연설문을 토대로 17개 시도별 7개의 비전과 15개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유형별로 정리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인계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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