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자 검사와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 70년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겠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 철두철미한 준비와 입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검사와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당내 이견이 존재했던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선을 그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검찰의 수사권은 피해자의 방패가 아닌 권력의 방패였다. 이제는 그 방패를 국민께 돌려드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78년 만에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형사 사법의 주인이 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오는 31일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표결을 진행한 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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