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동 교육·보육비가 무상 지원된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4세,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5세 아동 약 27만8000명에게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원을 지원한다.
만 5세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금은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표준 보육·유아교육비는 통상 영·유아 1명을 보육하거나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비용을 뜻한다.
공립유치원은 별도로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 후 과정비 5만원을 7만원으로 2만원 올렸다.
사립유치원은 원비가 제각각인 만큼 표준유아교육비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의 차액인 11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도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 경비의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타 경비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을 포함한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분을 납부했다면 어린이집·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 또는 이월 조치한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