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방송3법 등 쟁점법안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 "민주당에 합의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 못 들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방송3법·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등 쟁점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될 경우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다"며 "만약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법안을 여야 간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방송3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협의해서 전문가와 관계 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조정해서 합의 처리하자고 전달했지만 민주당에서 긍정적인 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8월 4일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쟁점 법안 중 한 법이 먼저 상정돼 토론하다 표결 처리를 이유로 중단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5일 자정이 되면 7월 임시국회가 자동 종료되는데, 우리 당과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생각이기 때문에 6일에 연이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강행 처리됐을 경우 법안 내용 중에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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