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없는 보험계약대출, 곧 우대금리까지…"8~9월 풍선효과 우려"

  • 6·27 대책에도…생·손보 보험계약대출 소폭↓

  • 풍선효과 아직일 뿐…11월 우대금리 등 우려

보험계약대출 잔액 참고 이미지 사진 챗GPT
보험계약대출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8월부터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등 제약이 없는 건 물론 하반기 사상 처음 우대금리 적용을 앞뒀기 때문이다. 

3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총 9곳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 6월 말 38조9169억원에서 7월 15일 기준 38조8466억원으로 약 703억원 감소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사에서만 운용하는 대출상품으로, 소비자가 계약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돈을 빌려준다. 통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인데, 보험 계약에 따른 보장은 유지하면서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지난 6·27 대책 이후 보험계약대출에선 풍선효과가 예상됐다. 대출 총량 감축, 유주택자 제한 등 사실상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보험계약대출은 보험만 있다면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보험계약대출은 제한이 없다. DSR은 개인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40%로 제한된다. 은행 등 대출로 인해 DSR이 이미 40%라고 해도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약관대출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약관상 대출을 내줘야 한다는 의미”라며 “소비자가 그동안 쌓은 적립금을 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7월 보험계약대출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건 대출 시차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주담대는 주택 매매일과 대출 실행일 간 최소 1~2개월 시차가 존재한다. 이에 7월 자금 수요는 이미 한두 달 전 계약을 체결해 6·27 대책에 따른 영향이 없었다. 6월 27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8월부터는 6·27 대책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이에 보험계약대출은 신청하면 바로 실행되는 특성상 8~9월부터 신청이 급증할 수 있다. 특히 생보사는 적립 규모가 큰 저축성보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수억원 규모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 예정된 보험계약대출의 우대금리 최초 적용은 풍선효과를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미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각각 올해 7월 전 우대금리 도입 관련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했다. 보험사는 시스템 구축 등 작업 중이고, 대부분 보험사가 11월 중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우대금리 조건마저 △보험사가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 상품의 계약자가 대출받는 경우 △업무 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 기간 대출 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 차주 등으로 진입장벽이 낮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상컨대 보험계약대출 풍선효과는 8월 또는 9월쯤이 될 것 같다”며 “보험계약대출 원금은 대출 총량 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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