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기업 회계감리 과정에서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감리방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는 등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행세칙 개정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상 조치양정기준을 일부 재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권리보호 내용을 구체화하고 감리방해 판단기준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조사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일을 줄이고, 동시에 고의적 감리방해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가중처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엄벌에 나선다. 기업의 허위자료 제출을 억제하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거짓자료 제출 관련 가중처분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금지를 위반한 회사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양정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제재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시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지난 5월 20일 외감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밖에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 종료 이후, 자체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 대상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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