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경제단체와 첫 상견례..."관세영향 최소화 총력 지원"

  • 최태원 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방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 및 업계와의 대미 통상 긴급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 및 업계와의 대미 통상 긴급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경제 단체장들과 첫 상견례를 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잇따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 고위층과 만난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최태원 회장과 손경식 회장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향후 관세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 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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