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결정 감사' 폐지..."일한 잘못 책임 묻지 않겠다"

  • '공직사회 활력 제고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 발표

  • 하반기 감사 계획부터 반영 예정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한다. 

감사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감사 폐지 등 제도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먼저 감사원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후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 빚어진 문제는 사익 추구, 특혜 제공 등 중대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 전 과정에 적용한다.

아울러 정책·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는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로 문제를 삼지 않으며, 사익 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 요청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한 감찰 범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에 규정된 대로 '회계 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로 범위를 한정해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정책·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한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직자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정책 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성·효과성 제고 등을 감사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방위산업·해외자원개발·혁신금융 등 분야는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패했을 경우 감사에서 책임추궁 대신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공직사회가 겪는 리스크도 감사원이 분담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 시스템도 강화한다.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불확실성과 난도가 높은 만큼 '통상의 절차'를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한다.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및 자체 감사에 면책되도록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사전컨설팅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고, 공익성 있는 민간협회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부터 새로운 감사운영 방향을 반영해 감사 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제도개선 사항들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게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며 "적극행정 합동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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