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6일 한국에서 근무하는 튀르키예 외교관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해 "동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채널을 통해 튀르키예 측에 우리 정부의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주한공관과 직원들에게 철저한 국내법 준수를 당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주한튀르키예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A씨가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중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을 쫓아온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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