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8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이 전 장관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구속의 정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측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이,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이승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85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고 재판부에 110쪽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미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원 도착 후 취재진과 만나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특검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방조했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소방청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은 해당 증언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뒤 구속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구속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구속 닷새 만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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