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규제 풀어야...상의, 정부에 생활 속 낡은 규제 개선 건의

  • 국민 생활 밀착 건의 과제 24건 전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희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희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휴대전화 제품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보험업 규제가 포함됐다. 자동차나 생활가전의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제조사의 품질보증 기간(통상 2년)이 종료된 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보험상품으로 간주해 보험판매자격이 있는 자만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무상보증 종료 이후에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에 건의서에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해 달라고 내용이 담겼다. 

단골 생활 속 규제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시간 동안 온라인 주문 및 배송이 금지된다. 이는 심야에도 온라인 장보기와 새벽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평가된다. 

특히 10년 넘게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영화관 광고에 대한 이중 규제도 개선 △주주의 통지수단 선택권 확대 △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들어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새로운 성장 시리즈'를 연속 기획·발표하고 있다. 

이번 건의는 '신(新)산업 구(舊)규제' 54건, '제조현장 규제' 55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24건을 선별해 정부에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제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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