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4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 재판부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

  • 특검 "출석 의무 저버려"…변호인단 "강제 인치 곤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원 휴정기가 끝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재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4번째로 불출석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보고서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에 재판부에 강제구인을 재차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검토를 촉구해 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대상자를 데려와 놓는 것)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형소법 규정에 의해 인치가 현저히 곤란할 때는 궐석 재판하도록 돼 있다.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궐석 재판은 결석 판결을 행하는 재판으로,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궐석재판의 경우 각종 증인의 증언과 증거조사 중 피고인의 원활한 견해 표명이 제한적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네 차례 내란 재판에 전부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와 김건희 특검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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