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속보] 대통령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시장 상황과 당정 조율 지켜볼 것" 관련기사양도세 중과 유예 D-30, 매물 폭탄 대신 '매물 잠김'…전세 시장은 '노룩' 현상까지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까지 신청 허용…토지거래허가 신청분도 중과 배제 #양도세 #대주주 #기준 #당정 #대통령실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6·3 지방선거] 與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선출…2인 경선 승리" [6·3 지방선거] 與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확정"…박주민·전현희 탈락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