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방위 건설사 압박에 공사 중단 '나비효과' 우려…"공급 차질 가능성도"

  • 처벌 확대 가능성에 업계 "살얼음판"…"코로나 이후 최대 위기"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연이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이후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현실화되자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전면 공사 중단을 하고, 책임자들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면허 취소' 제재까지 언급되며 "몸부터 사리자"라는 말이 업계에 나오고 있다. 적극적인 수주보다 안전관리 강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처벌 강화로 인한 현장 경색 분위기가 심해질수록 주택공급 확대에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현장 작업을 멈춘 데 이어 DL건설 사고의 여파로 DL건설과 DL이앤씨도 전 공사현장 일시 중단에 들어갔다. DL건설은 인명사고 이후 전국 현장 44곳의 공사를 멈췄다. 책임을 지고 강윤호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현장소장 등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모회사인 DL이앤씨도 전국 80여 개 현장의 공사 중단 후 안전 점검을 진행했고, 이상이 없는 일부 현장은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엔 올해 들어와 경기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서울 동작구 이수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 등 굵직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번 사태로 공사 지연만 아니라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 조합원들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고, 다른 시공사들도 마찬가지인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위기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법률 검토와 현장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9월 30일까지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도 발표했고 지난 12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산재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시작된 모습이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가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 매출 3%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 1건만 발생해도 '올스톱' 된다는 기조가 심해져 살얼음판을 걷는 중"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압수수색이 포스코이앤씨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사업장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권에 속하는 대형 건설사들 중 한 건설사에서만 지난해 7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이 4건의 사망사고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압수수색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원자재·인건비 부담에 폭염·폭우 등 기상 리스크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공사기간을 맞추고 불어난 비용을 줄여야 하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처벌 중심 기조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설현장은 기본적으로 위험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계속 터지면 적극적으로 공사하려는 건설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 축소 우려도 있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과의 소통 문제, 노동 현장의 고령화 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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