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도 개헌 사안…어떻게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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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내건 개헌 논의의 중요한 축 하나는 검찰개혁이다. 지금까지 검찰 직접 수사 축소나 조직 개편 같은 법률 개정이 이어졌지만 헌법에 규정된 검찰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한 구조적 변화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핵심은 헌법 12조 3항이다. 체포·구속·압수·수색에 필요한 영장을 오직 ‘검사의 신청’에 의해 발부하도록 한 조항 때문에 어떤 법률 개정도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바꿀 수 없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였고 현 정부 들어서도 관련 법 개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영장청구권만큼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라 손대지 못했고 이 때문에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이 반복돼왔다. 결국 개헌 없이는 근본적 권한 재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개헌을 통한 검찰 권한 조정 방식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영장청구권의 다원화다. 헌법 문구를 “검사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사기관 신청에 의하여”로 바꿔 경찰이나 별도 수사청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검찰이 수사·기소·영장 단계까지 독점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경찰 권한 비대화와 남용 위험을 막기 위해 사건 유형별 전속 관할을 나누고 영장 신청 과정에서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 다른 방식은 수사와 기소의 구조적 분리다. 헌법에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기관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신설하고 검찰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후 법률로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해 설계하는 방안이다. 이는 검찰의 권한 집중을 막고 견제 장치를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기구 신설로 인한 비용과 송치·반송 갈등 등 제도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접근도 가능하다. 영장청구권 주체를 넓히는 동시에 법원 단계에서 피의자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전담판사를 둬 실질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수사기관 누구에게 영장 신청 자격을 주더라도 법원 심사 절차가 강화된다면 인권 보장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초기에는 사건 처리 지연이 우려되며 이를 보완하려면 전자기록과 원격심문 같은 사법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아예 미국처럼 지방 공소기관을 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제기된다. 특정 권력기관에 권한이 몰리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정치화와 지역 간 편차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권한 약화가 아니라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느냐의 문제”라며 “개헌을 통해 방향을 잡고 그 틀에 맞춰 바꿔야만 하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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