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주청, 터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없이 공사비 증액 승인"

  • 용지보상 지연·부실 사업관리에 일반국도 사업 개통 지연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부실시공으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인 조사 없이 공법을 변경하고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SOC 일반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감사체계를 일반국도 사업에 처음 적용한 결과, 부실한 사업 관리와 예산 낭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SOC 사업이 연간 26조원 규모에 이르는 국가 경제 핵심 기반임에 그동안 사후 점검 위주로 이뤄져 사전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감사원 결과 A시공사는 지난 2023년 춘천∼화천 도로 건설 시행 당시 당초 설계와 달리 터널 지반조건이 열악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안전성 재검토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또 강관다단그라우팅을 설계서와 다른 지점에 설치하거나, 터널 입구부 비탈면에 계획된 록볼트 등을 미설치했다. 그 결과 2023년 11월 터널 굴착 과정에서 터널 입구부와 비탈면이 함께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발주청인 원주청은 붕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채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지난해 6월 추가 붕괴 우려된다며 터널공법을 '비탈면절개공법'으로 바꾸고 공사비 11억4000만원 증액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사항은 설계 변경이나 계약 금액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한 공법 변경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주청은 터널 붕괴의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지 않고,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도 없이 그대로 설계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와 원주청에 대해 부당하게 설계변경 업무를 처리한 관계자를 징계하고 주의 통보했다. 또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건설업체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입찰안내서 규정을 위반한 실시설계서를 부당 승인해 시공사에 공기 연장 등 혜택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토부 및 부산에 관련자 주의 촉구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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