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20일 최정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게시글을 남겼다.
이날 그는 "어제 보도된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며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상황이 와전되어 전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여자친구의 폭로'라는 표현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관계와는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특히 제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저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편한 뉴스로 전해진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겠다. 죄송하다"고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19일 SBS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지난 16일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최씨를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보도를 통해 피해 여성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최씨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최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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