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현역병 복무' 발의에... "본인부터 다녀오길" vs "예산은 있냐"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여초 커뮤니티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개됐다.

19일 한 진보 성향 여초 커뮤니티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속출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차피 통과도 안되겠지만, 일단 본인부터 다녀오고 다시 얘기하시길", "미필인 국회의원부터 내쫒자. 가고 싶으면 본인부터 가는 게", "미필인 내란당 국회의원부터 다녀오자", "그저 표 좀 끌고 오겠다고", "국회의원 딸들도 가는 거니", "본인과 자녀도 보내십시오", "자기들은 아들도 안 보내면서", "실효성도 없는데 괜히 입만 털어서 표 가져가려는 게 너무 저열함"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남녀 따로 복무시켜라, 강간 폭력범들이랑 섞을 생각 하지 말고", "성범죄 예방만 제대로 되면 상관없다고 본다 (내가 갈 일 없어서 하는 말 아님)", "성비위 해결하면 간다 근데 예산 어떻게 하려고", "여자들 군대 보내려면 지금 같은 규모의 시설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돈이 있어?", "실효성 있을만큼 군대내에 인프라를 만들 수 있나?", "한다고 하면 남여 생활 구분 확실히 해야할 듯" 등의 의견을 드러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참여를 가능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어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고, 전투부대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도록 했다. 또 국방부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고충 처리 현황·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