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해당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의무를 토허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하는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 및 경기도 주요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오는 26일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면적은 주거지역 토지 거래 면적 6㎡ 이상인 경우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 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 내 거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을 통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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