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수, 토허제 시행 2개월 만에 절반 '뚝'

  • 8월 1051명→9월 976명→10월 560명

  • 실거주 의무·갭투자 제한에 거래 위축 가속화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외국인의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대상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되면서 거래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집합건물(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 1월(606명)부터 8월(1051명)까지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9월 976명을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고 10월에도 내림세를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에 타격을 입은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이에 구애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됐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됐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 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지역별로 보면 9월 대비 지난달 외국인의 매수세는 서울이 174명에서 133명으로, 경기가 540명에서 288명으로, 인천이 262명에서 139명으로 각각 줄었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국적별로 중국인이 4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인(133명), 캐나다인(33명)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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