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쟁위 범위 확대·손배 제한' 노란봉투법, 6개월 유예…경제계 "유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6개월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태스크 포스(TF)를 운영해 법 시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특고·플랫폼 종사자도 노조 활동 가능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로 2015년 처음 관련 법안이 나온 뒤 10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노조원, 노동쟁의 개념을 규정한 노조법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배상 책임 등을 다룬 3조 등을 바꾼 것을 골자로 한다.

사용자의 개념은 확대된다. 노조법 2조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해 교섭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노조로 보지 않는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는 항목은 삭제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근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쟁의의 개념은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바뀐다. 또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노조 활동과 관련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된다. 노조법 3조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법적 책임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래픽아주경제신문
[그래픽=아주경제신문]
고용부, TF 구성해 현장 의견 수렴…노사 상설 소통 창구 마련
노란봉투법의 유예 기간은 6개월로 결정됐다. 정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경영계와 노동계의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의견을 듣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도 마련한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문가 논의를 거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견지해 온 경제계에서는 유감의 뜻을 전했다. 노조법상 사용자 여부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진통도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6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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