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영광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와 관계 기관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후 협력 체계를 상시화해 염전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따.
각 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삼아 협약을 이행한다. 우선 합동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내 엄정 대응한다. 관계 기관 합동으로 염전노동자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피해노동자 회복 지원도 강화된다. 염전은 고립된 작업환경 특성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계 기관은 피해노동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지원 등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 제고와 노동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을 통해 노동권 보호의식을 높이고 염전의 열악한 노동 여건을 고려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협약은 염전 인권침해 사건을 일회성 단속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 협력체계로 관리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염전은 지역적으로 고립돼 있고 노동자가 사업장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감시와 신고가 어려운 구조다. 노동부와 해수부, 경찰, 지자체가 역할을 나눠 점검과 수사, 허가·지원금 관리, 피해자 보호를 함께 추진해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노동권 침해를 함께 찾아내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현장을 제대로 바꾸기 위한 실천의 약속"이라며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도 "천일염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제도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염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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