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당직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 모 씨(3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국내 이동통신사 등의 웹페이지를 해킹했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의 자산을 이체했다. 전씨가 가로챈 금액은 380여억원 이상이다.
피해자는 군에 입대한 BTS 정국뿐 아니라 수감 중이던 기업인들이다. 국내 가상자산·벤처기업 인사와 재계 30위권 기업 총수도 범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구속된 전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