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25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투표인원 중 86.15%가 파업에 찬성챘다. 투표율은 94.75%를 기록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7년 만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정년 연장(60→64세),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활동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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