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위법·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된 교회 압수수색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필요성을 소명하고 진행한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주거지와 교회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은 그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교회 압수수색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회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재조명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 수색이 미군 시설이 아닌 한국 공군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 특검보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특검 수사와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교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과 증거 분석을 대부분 마쳤으며, 관련자 소환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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