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 기각 여파…박성재·최상목 등 국무위원 신병 확보 재검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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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27일) 기각되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고,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사실관계 입증 부족을 직접 언급하면서 특검이 추가 증거 확보 없이 신병 확보를 이어가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현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전직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내란 방조·가담 혐의를 수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 계엄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최 전 부총리 역시 계엄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계엄 쪽지’와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문건을 전달받았지만 “무시하기로 했으니 보지 않았다”고 주장해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직후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역시 여당 차원의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특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이후 특검이 다른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려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검이 보강 수사 후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원이 기각 사유에서 ‘혐의 성립 불가’가 아닌 ‘입증 부족’을 지적한 만큼, 추가 증거 확보 시 재청구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재청구에 나설 경우 국무회의 소집 경위, 계엄 문건 처리 과정, 위증 혐의와 방조 행위의 연계성 등 법원이 요구할 증거 요건을 충족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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