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귀연 판사 직격 "명백한 처벌 대상"…대법 "감사 진행중"

  • 秋 "650만원어치 향응 받아…대법, 신속한 인사 조치해야"

  • 법원행정처장 "현재까지 혐의 증명자료 부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법원에 신속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감사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판기 커피 몇 잔의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룸살롱 접대의혹에 관한 조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있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다른 인물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도 공개했으나, 결제 방식이나 비용 처리, 대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5월 16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달 감사관실에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담은 소명 문건과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랜 친분이 있는 후배 법조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직접 비용을 결제했고, 이후 동석자 중 한 명이 단골로 찾는 술집에 잠시 들렀다가 귀가했으며, 그 자리의 술값은 후배가 지불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또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유흥주점 접대 같은 일은 상상해본 적도 없다"며 "삼겹살에 소주·맥주를 사주는 사람조차 없다"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대법원 측은 감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그밖의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리감사관실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제출된 증거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소명, 증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워낙 국민들의 중대한 관심사다 보니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도 참고하기 위해 아직까지 조사를 계속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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