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매기자…통신업계 "형평성 어긋나"

  • 고의성·부당 이익 없었는데도 사상 최대 과징금

  • "개보위, 별 고민 없이 최대 상한선인 3000억원서 감경 사유 적용"

  • SKT, 유심 해킹으로 치른 비용 1조원 넘어…실적·재무 부담 가중

[写真=SKT]
[写真=SKT]

"국내 첫 징벌적 과징금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통신 업계가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법상 최대 과징금 대신 감경 사안을 적용했다는 것이 개보위 설명이지만 종전 과징금 규모를 고려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28일 SKT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수령한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통신업계 역시 경쟁사지만 단일 사건으로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자 "이미 예상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높아졌지만 과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고의로 수집해 영리목적인 맞춤 광고에 이용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비교해도 카카오 151억원, LG유플러스 68억원 대비 최대 2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점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과징금 제도는 영리목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을 때 이를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고의성, 영리목적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SKT 해킹 사례에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다. 

구글은 2년 동안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납부했다. 하지만 개보위 시정 조치는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태 이후 SKT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지원하고, 영업 중단 피해를 본 대리점에는 보상비를 지급했다. 또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 발표 후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8월 요금 50% 할인,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멤버십 혜택 확대를 포함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도 내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이 바뀌어 과징금 상한선이 높아지긴 했지만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영리를 취했을 때 이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목적이지 기업에 벌을 주자는 것은 아니었다"며 "개보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기업들은 대표적인 징벌적 과징금 사례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보위는 SKT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요금 할인,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의 후속 대책을 들어 감경 사유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인 이용자 매출이나 3G 이용자 매출도 제외했다고 밝혔다. 법상 최대 과징금 상한선인 3개년 평균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정한 뒤 감경 사유를 적용했다고 설명한 셈이다.

업계는 SKT 유심 해킹 사태 관련 비용만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SKT는 이미 유심 교체와 대리점 보상에 2500억원을 투입했고, 앞으로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요금 할인, 멤버십 혜택 확대 등에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여기에 과징금까지 더해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김양섭 S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른 요금 할인과 멤버십 혜택은 3~4분기 비용에 반영된다”며 “가입자 감소와 유심 교체, 대리점 보상이 주요 재무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SKT의 올해 매출 가이던스는 기존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낮췄고, 영업이익도 전년 실적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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