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씨름협회는 28일 “중학교 씨름부 삽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지도자 A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27일 경북씨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5일 학교 씨름 훈련장에서 2학년 선수의 훈련 태도가 불량하다며 머리를 삽으로 때렸다.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학교 측은 지난 4일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씨름협회는 지난 14일 이준희 씨름협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한 뒤 21일 열린 제17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한 지도자와 대회 임원을 대상으로 폭력 근절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씨릅협회는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해 매년 강습회를 통한 대면교육과 경기인 등록 시 온라인 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포츠계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선수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교내 훈련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선수들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하고 보강해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씨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다음 달 3일 전국 씨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폭력 근절 및 예방 활동'에 대한 특별교육 및 씨름인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9월 14~20일 열리는 '제1회 삼척이사부장군배전국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들에게 별도의 부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