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식'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전북도,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소상공인 등에 20억원 규모의 무상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보험업권과 전북도는 공동 실무반을 꾸려 지원할 보험상품 선정 및 가입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 보험 6개 상품 중 전북 지역 경제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상생상품으로 운영하며 대상자에게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내년 초 가입 개시를 목표로 하며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1조5000억원), 중소금융권(2000억원) 이자환급 등 기존 금리 경감 방안 등을 언급하며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원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체로서 쌓아올린 평판, 업력과 같은 비정형정보 등이 신용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날 나온 의견 중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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