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성동 체포동의요청 국회 제출…1억 수수 의혹

  • 국회 표결 절차 돌입…민주당 다수 속 가결 전망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시 20분께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은 현직 국회의원의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바로 그 사본을 첨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압도적 과반을 점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석수인 107석만으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은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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