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 9월 현재 랜드마크타워 사업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아이타워 사업부지는 펜스만 쳐진 채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당시 구리시의회가 랜드마크타워 사업을 민관합동사업으로 동의한 것은 해당 사업방식이 개발사업의 이익을 공공에서 일정부분 환수할 수 있고,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구리시민에게 그 이익을 돌려드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리도시공사의 공모는 사업의 근간이었던 민관합동사업을 포기하고, 선정된 민간 공모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사업 변경이므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구리 아이타워건립사업은 이미 지난 2022년 7개의 민간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PFV를 설립해 구리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맺고,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도 납부한 상태”라며 “2023년 8월 석연치 않은 구리시의 ‘결과 통과 유보’ 결정으로 인해 사업은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현안 사업에 대한 독단적인 결정과 불투명한 절차들, 지난 폭우 사태 때 시장님의 경솔한 행동 등이 쌓이고 쌓여 구리시민에게 실망감을 넘어 냉소주의와 자존감 하락을 부추길까 싶어 걱정된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시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 올바른 행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는 "랜드마크 사업부지는 전임시장 당시 최초 606억원이라는 헐값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시도했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 시세로 매각’이라는 조건을 부여했으나 민간사업자가 투자심사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협약이 해지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리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인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공모시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 등을 반영해 전임시장 당시 최초 매각 금액인 606억원에서 674억원 인상된 1280억원으로 민간사업자에 공모했다"며 "6개나 되는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점과 당초 민간사업자가 사업 계약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의 법원 기각결정문에 '별도로 인근 부지의 실제 매매가격 등을 참고해 사업부지의 시세를 검토한 후 사업부지의 매매가격을 약1258억원으로 산정한 구리도시공사의 판단이 특별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한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법인격이 없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해서는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직접적인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공사의 경우 그 업무의 중요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방공사의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양자를 다르게 규율한 것으로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해당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이 정한 규율체계 및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기타 현물출자시 이미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에 대한 재의결로 중복의결 문제, 진행 중인 사업의 불확실성 초래 및 행정의 신뢰성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되어 재의 요구하게 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은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2022년 3월 사업시행을 담당할 PFV 주식회사를 출자 및 설립하고 같은 해 5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업지는 개발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을 변경(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80%에서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인근 교차로의 정체가 예상되어 2023년 7월 구리아이타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선 대책을 추가 수립하도록 수정의결 했으나, 보행자도로 공공성 등 기반시설 개선 대책 마련과 전반적인 사업의 인·허가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2023년 8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유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리아이타워PFV㈜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본 사업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사전에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정부 부처 등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을 받고, 이를 PFV측에 보완할 것을 작년 3월부터 요구했으나, PFV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자료를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리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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