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원, 표류하는 구리시 개발사업 파국 우려

  • 구리시의회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밝혀

사진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이 2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은 2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에서 사실상 중단된 두 가지 중요한 개발 사업인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이하 랜드마크건립사업)과 구리아이타워건립사업(이하 아이타워건립사업)'이 백경현 구리시장의 독단적 결정과 불투명한 절차들이 쌓여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 9월 현재 랜드마크타워 사업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아이타워 사업부지는 펜스만 쳐진 채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당시 구리시의회가 랜드마크타워 사업을 민관합동사업으로 동의한 것은 해당 사업방식이 개발사업의 이익을 공공에서 일정부분 환수할 수 있고,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구리시민에게 그 이익을 돌려드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리도시공사의 공모는 사업의 근간이었던 민관합동사업을 포기하고, 선정된 민간 공모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사업 변경이므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후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다”고 언급하며, “발의된 개정안은 2/3(찬성 7명, 반대 1명)가 넘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나 시는 다시 재의요구를 했다. 이는 다수가 결정한 의회의 결정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권 의원은 “구리 아이타워건립사업은 이미 지난 2022년 7개의 민간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PFV를 설립해 구리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맺고,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도 납부한 상태”라며 “2023년 8월 석연치 않은 구리시의 ‘결과 통과 유보’ 결정으로 인해 사업은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현안 사업에 대한 독단적인 결정과 불투명한 절차들, 지난 폭우 사태 때 시장님의 경솔한 행동 등이 쌓이고 쌓여 구리시민에게 실망감을 넘어 냉소주의와 자존감 하락을 부추길까 싶어 걱정된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시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 올바른 행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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