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푸드 인기에 저가상품 유통↑…해수부·특허청 韓 브랜드 보호 맞손

  • 해외 편승행위 피해사례·실태조사 공유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국내 수산업체 브랜드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국내 수산업체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과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사진=해양수산부]
K-씨푸드에 대한 글로벌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한류 인기에 편승한 저가 상품 유통이 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이 손을 잡고 국내 수산식품 브랜드 보호에 나선다.

해수부와 특허청은 4일 서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K-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김 등 K-씨푸드에 대한 세계적 인기에 편승해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조미김·어묵 등 위조식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K-씨푸드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에서 K-수산식품의 위조식품·한류 편승행위 피해사례와 실태조사 결과 공유 △수산식품 기업 대상 지식재산 공동교육 △브랜드·상표권 권리화 지원 △현지 분쟁 발생 시 공동대응 지원 등을 논의하며, 향후 이번 논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MOU를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상호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지원·해외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력은 K-씨푸드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수산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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