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뒤 네 번째 특검 조사

  • 김 여사에 명품 전달·공천 청탁 연루 의혹

  • 구속 기간 9일 만료…기소 여부 막바지

영장심사를 포기했던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했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영장심사를 포기했던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달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했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 이후 네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3일 출석했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후 네 번째 출석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 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전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례 연장된 전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9일 만료될 예정으로 특검은 그 전에 전씨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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