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했던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의 우수 제안 10건과 관련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 국민이 직접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관계 부처·국조실 심의를 통해 51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후 우수 제안을 대상으로 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대상을 받은 제안은 이동통신 등 해지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쉽지만, 해지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상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유선 상담까지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제기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즉시 해지 후 사후 정산'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해지를 위한 유선 상담도 폐지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아파트 CCTV 자료를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 제공할 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수상은 농어촌 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즉시 개선에 착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무인 매표기 개선', '여성도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원 자격 개선' 등도 우수 제안에 선정돼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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