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3인 이상·15일 이내

  •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 관련 구체 계획 발표

  • 국내 전역 관광 가능…제주는 30일간 개별·단체 허용

  • 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 등 불법체류 최소화 대책도 마련

  • 8~19일 여행사 대상 절차 안내…"지역경제 활력 전망"

지난달 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사증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은 최대 15일간 무사증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7일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 등은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구체 계획을 마련했다.

무사증 적용 대상은 문체부가 지정한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국내 전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 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해당하는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단 제주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 관광과 단체 관광이 모두 허용된다.

정부는 불법 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 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 전담 여행사 제도 운영 등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법무부 출입국 기관은 국내 전담 여행사가 제출한 단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 규제자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 여행사에 행정 처분을 부과해 불법 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외 전담 여행사 모두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일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관계 부처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며, 법무부 출입국 기관은 15일부터 전담 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고려해 시행일 이전인 22일부터 단체 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 여행사의 자정 노력을 확대하고, △저가 관광·쇼핑 강요 금지 △단체 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중 간 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 국민 간 이해 및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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