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회생절차 폐지…사실상 파산 수순

사진위메프
[사진=위메프]

서울회생법원이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파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확정된다.

기업회생은 청산보다 존속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고, 통상적으로 기업은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다시 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한 이후 티몬과 함께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두 회사 모두 회생계획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했으나 결과는 엇갈렸다. 티몬은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가 인수에 나서면서 지난달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메프는 한때 소셜커머스 3강으로 꼽히며 성장했으나, 쿠팡과 네이버 등 대형 e커머스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점차 입지가 약화됐다. 이후 구조조정과 사업 축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반등에 실패했고, 결국 회생 절차를 유지할 만한 존속가치가 인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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