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속보] '강제키스에 혀 절단' 최말자씨 재심 재판부 "정당방위 인정" 관련기사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합병 시세조종 혐의 2심도 무죄…공시의무 위반만 유죄'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무죄 확정 #최말자 #재심 #강제키스 #정당방위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데이비드용 드림펀드, 서울시립 아동복지시설에 겨울 패딩 지원 [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12월 25일 크리스마스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